관내 사업장 394개소 대상…미신고 배출시설 가동 여부 등 확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가 12월까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 점검’에 나선다.

환경오염물질(폐수 등)을 무단으로 배출하거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불법 사례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점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