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주시는 계절관리기간을 맞이하여 미세먼지 배출 저감을 위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및 운행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비디오 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한 후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독하는 방법으로, 경유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학원가, 시내 등 차량 밀집지역 및 민감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공회전 제한지역인 주차장·버스 차고지 등에서 공회전 행위 단속도 병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