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22 별도 신청 없이 기존 계좌로 지급… 4.20~26 미신청자 대상 추가접수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관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경영안정자금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강남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19년부터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1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10억원 미만 소상공인 3만여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업체당 100만원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미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지원받은 계좌로 50만원이 지급되며, 나머지는 150만원을 일시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