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폭행·폭언으로부터 직원 보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웨어러블캠’을 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목 주변에 착용해 상시 휴대용 촬영이 가능한 웨어러블캠을 주요 민원 응대부서 및 읍면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도입 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감소시키고 법정 문제 시 증거 영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