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송영헌 의원이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와 지방보조금 관리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교부 방법에 관한 사항, ▲법령 위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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