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전경원 의원이 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4월 14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적법한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 직무수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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