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기준 수립... 하반기 시본청․사업소 적용, 2023년 산하기관․ 자치구로 확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한 건설 환경과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따르면 소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인건비 과소 적용 ▲현장 여건 미반영 ▲제경비 인위적 과소 산정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건설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을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