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변종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수의법의학과 법의학의 협업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동물과 사람의 학대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수의법의학적 진단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 협약식은 검역본부가 있는 김천에서 검역본부와 국과수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업무협약에는 법의학 기술 및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연구 등으로 상호 협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