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자동차, 건설기계 상속 미이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는 6월까지 자동차 상속 미이전 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현행법상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1%지분 포함)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