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시흥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고자 주거상향 이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