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8일~5월27일 신청…지난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경영안정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영안정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시가 지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