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돈 서귀포시 건설과 시설 7급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라면 매년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을 할 때 계약자는 청렴서약서를 쓰고 보조금을 지급받는 보조사업자도 청렴서약서를 쓴다. 가끔 청렴서약서를 들여다보며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청렴은 반드시 지켜야하는 기본 덕목인데 그럼 내가 생각하는 청렴은 무엇일까. 나는 청렴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직자는 법을 수행하는 자이다. 예를 들어 등본을 발급하더라도 단순히 신분증을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을 한다.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라서 또는 그냥 한번 봐주기 식으로 이번 한 번 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본인확인 없이 발급을 해 준다면 이게 과연 옳은 행정행위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