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영업시간․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해제…실내취식 25일부터 가능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확연한 감소세에 진입하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