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3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소유 후 30일 내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3월부터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의무로 시행하고 있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으로, 소유 후 30일 내 등록해야하며,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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