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 세액 공제 확대...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적용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오는 6월 자동차세 1기분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방세 전자송달 등의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3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고 4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