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금액의 30% 포상금 지급, 야간 집중단속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은 올해 4월부터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쓰레기투기 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신고포상금제도는 쓰레기투기 행위를 사진 또는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를 군청 환경축산과 환경정화팀으로 제시, 신고하면 군은 쓰레기 투기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과태료 금액의 3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