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품목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품목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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