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거창군은 쌀 공급 과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 중인 2022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며, 2021년 벼를 재배한 농지에 2022년 타작물(품목제한 없음)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