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판유리산업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2022년 4월 8일 기획재정부령 제913호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공포되면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5년 더 연장된다.

이로서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더불어 건축경기의 하락, 운송비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판유리 제조산업의 보호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