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금)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 부여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는 지난 3월 25일(금)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6명에 대하여 명단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 개인 21명(체납액 7억2천만 원), 법인 5개 업체(체납액 1억2천만 원), 총 체납액은 8억 4천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