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광역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한 울산광역시장에게는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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