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천시는 가짜 석유·가스 제품 판매 등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관내 주유소 27개소와 가스충전소 11개소의 제품별 품질검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