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022년도 쌀 공급 과잉을 해소하고, 논콩 등 논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신청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협약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이며, 대상농지는 21년도에 벼를 재배했으나22년도에 타작물이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