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4월 12일 상수도 시설물(크레인, 압력용기)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2년마다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인 의성군 관내 정수장, 가압장 내의 압력용기, 크레인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하여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는 4월 12일 상수도 시설물(크레인, 압력용기) 안전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2년마다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인 의성군 관내 정수장, 가압장 내의 압력용기, 크레인의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검사를 하여 사용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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