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주 4월 18일부터 5월 1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으로 근로자의 월 임금이 230만원 미만이고 1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