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안산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최대 100% 감면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통해 시는 작년 한해 8천618만 원(494건)의 재산세를 감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