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위한 위험성평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산시는 지난 12일 양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행정과 주관으로 2022년 양산시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위험성평가 실시 기준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되는 평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