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담뱃갑에 새롭게 표기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4.13.~5.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4개월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를 고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현행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적용 기간이 2022년 12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4개월간 적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 내용을 정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