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국내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그 투자비용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비율을 5%p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이상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기업은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소득세 혹은 법인세에서 투자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있을 뿐 사업장 신·증설과 관련된 별도의 세제혜택은 제공하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