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상품권 운영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를 강화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으로 이원화되었던 상품권의 운영 및 발행 주체를 판매대행점으로 일원화하며, 판매대행점의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에 대한 관리책임을 명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