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세금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등 실시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도군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오는 9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예금·보험금 등 채권압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특별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