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부서별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교육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13일 중대재해 예방 업무에 대한 공직자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직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현업종사자를 관리하는 감독자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직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