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세대원 중 확진자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의 사업소분 주민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태백시는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 세대주(세대원 중 확진자 포함)의 개인분 주민세, 개인사업자 및 코로나19 극복지원 의료기관(선별진료병원)의 사업소분 주민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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