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 서부권역(중, 동구)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입지선정 계획을 결정·공고한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또 위원회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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