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2022년 들어 지속적인 주택난으로 전세 매물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전세금 시세도 급등하는 추세인데,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전세금 반환청구 시의 부담이 가중되고, 임차인 또한 그만큼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

이렇다 보니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적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분쟁도 잦아졌는데, 임차인이 주택이나 상가에서 퇴거하지 않고 버티거나 무단으로 점거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청구해 임차인의 퇴거를 종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