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회, 100만원 한도 내 측량수수료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횡성군은 지난 7일,‘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횡성군 공공용지 편입 사유지 분할측량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도로․하천 등 공공용지로 이용되거나 도시계획시설 예정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재산권 행사 시 불편이 따르는 사유지에 대한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지원으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