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미신고․미허가 등 불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