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미신고․미허가 등 불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봉화군은 미신고․미허가 등 불법간판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군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허가(신고) 요건을 갖췄으나 적법한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설치․표시한 광고물(간판)에 대해 행정처분 없이 오는 7월 1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양성화를 시켜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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