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서북소방서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 차량을 주·정차할 경우 승용자동차는 8만원, 승합자동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