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정비를 통한 실질적인 시민 생활문화 활성화 기대 및 효율성 제고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한아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8일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 의무를 담는 한편 그동안 미비했던 생활문화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