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한 허위매물 방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이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 매물을 방치한 공인중개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은 지난 1월 1일 개정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고시에 따라 이달부터 거래가 완료된 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상 노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부동산 중개대상물 광고 행위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