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노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포동 147-3번지 일원 212필지(105,297㎡)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승인됐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 금정구는 ‘노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노포동 147-3번지 일원 212필지(105,297㎡)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0일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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