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3곳 48만 5,000원 환수, 판매대행의무 위반 2곳 경고, 현장 계도 3곳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 결과, 총 8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8건 중 3건에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48만 5,000원)를 했으며, 2건은 판매대행의무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수취거부행위 등 3건의 위반사례는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