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관악구가 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상속인이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산출세액의 0.025%)가 취득세에 가산,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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