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받아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천군은 5월 31일까지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며 대상 농지는 지난해 벼를 재배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