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관내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 523곳 대상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남구는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한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는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소 523곳을 대상으로 5월초부터 7월말까지 공무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평가반이 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평가표의 세부항목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평가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