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지자체 중 ‘유일’…모바일 지역화폐로 10만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남시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하던 입영지원금을 4월 11일부터 보충역, 대체역,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이행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이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내용’을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