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 이행 여부 점검

뉴스포인트 이진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고 4.11일부터 5.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MSDS의 부실작성유통이 적발됨에 따라, MSDS 작성주체인 화학물질 제조.수입사 스스로 MSDS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