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4.8일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4.8일 서울역 인근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22.1.27.) 후 70여일간 10대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아직'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하에서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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