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바우처’ 신청한 모든 유권자에 1만원권 지급, 후원불평등 해소하고 전국민 후원시대 열릴 것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용인시정) 이탄희 의원이 자난 8일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달 28일 SNS를 통해 법 추진 의사를 밝힌 지 10일 만이다.

‘전국민 정치후원금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희망하는 모든 유권자에 ‘정치후원바우처’ 1만 원권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받은 유권자는 바우처 금액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 자유롭게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