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직 의무교육’에서 ‘사회복지리더교육’으로 교육명칭 변경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시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무원 복지교육 이수제의 적용 대상을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 대상자가 기존 사회복지직렬 공무원 4,700명 규모에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직 및 간호직까지 포함하여 8,000명 규모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