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등 인센티브 제공…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북 단양군이 쌀 적정 생산을 통한 쌀 수급 안정과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지난해 벼를 재배했으나 올해 벼 이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계획한 농지가 있는 경우라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벼 재배 감축 협약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